법원 "대구미술관장 후보 내정 취소 통보 처분 정당"…항소 기각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13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4월 안씨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가 2014년 안씨가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2021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후 내정을 취소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채용 재공고를 통해 작가 노중기씨를 신임 대구미술관장에 임용했다.
그러자 안씨는 "사전에 명시나 고지없이 추상적인 사유로 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공고에 따라 채용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안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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