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눈썹 문신 시술 문신사 항소 기각…집행유예 2년

항소심 재판부 "법률 제정으로 문제 해결해야 해"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신사 A 씨(24·여)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침은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 위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시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1인당 14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419차례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 총 5000여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원심 재판부는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이미 문화로 정착했다"고 주장하는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하게 됐고, A 씨가 이를 받아들였다.

원심 재판부는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눈썹 문신에 사용되는 제품이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염료 성분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