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검거…1억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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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경찰서는 7일 보이스피싱 사기 수거책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수거책의 동선을 파악한 후 최근 동대구역 인근 주거지에서 수거책 A 씨를 붙잡은데 이어 또다른 수거책 B 씨를 유인해 대전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대전, 용인, 김해, 구미 등지를 돌며 현금을 수거한 A 씨가 B 씨에게 전달하려 한 1억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올 1~10월 구미에서 보이스피싱 148건, 몸캠·메신저피싱 58건으로 6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동욱 구미서장은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