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성희롱 비위 소극 대응한 새마을금고 비판"

MG새마을금고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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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정의경제실천연합회(대구경실련)는 6일 성명을 통해 "성희롱 발언을 한 A새마을금고 소속 비상근 임원 B 씨 조치에 대한 금고중앙회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한다"고 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대구 달서구 소재 A새마을금고 소속 비상근 임원 B 씨가 여성 임원과 직원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비유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이사장 C 씨 등 3명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고중앙회는 '임원끼리 발생한 사인이기에 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결과를 통보했고, C 씨 등 3명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금고중앙회는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개별 새마을금고는 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있지만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고 임원 직책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임면권만 가지고 있다.

금고중앙회의 부적절한 조치가 이어지자 지난 7월 10일 국민신문고에 이런 내용을 알리며 적절한 처분을 요구했다.

민원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파견됐고 그 결과 '해당 사안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민·형사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임원들 사이에 발생한 사안으로 근로자들은 임원간 분쟁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대구경실련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기관으로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며 "금고중앙회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