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730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40대 콜센터 팀장 구속 기소

대구지검,고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검,고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6일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콜센터 직원 관리팀장 A 씨(44)를 구속 기소하고, 팀원 B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73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A 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검거,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먼저 검거된 총책 C 씨(50), 경찰관과 다리를 놓은 브로커 D 씨(61),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대구경찰청 소속 팀장 E 씨(55) 등 13명을 기소한 바 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