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경농협 사과 원산지 속여 유통 혐의 수사

문경농협 홈페이지 내 사과를 특산물로 소개하고 있다(문경농협 홈페이지)2024.11.5/뉴스1
문경농협 홈페이지 내 사과를 특산물로 소개하고 있다(문경농협 홈페이지)2024.11.5/뉴스1

(문경=뉴스1) 신성훈 기자 = 문경경찰서는 5일 문경농협이 안동 사과를 문경 사과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유통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농협은 지난달 17일 경북도가 개발한 과수 브랜드 '데일리' 사과 상자에 안동 사과와 문경 사과를 담아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맥스 문경사과' 스티커(표시 사항)를 부착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이 유통업체에게 문경사과 2000상자 납품을 계약했으며 대형마트, 전국 창고형 매장 등 6곳에 원산지표기를 위반한 사과 상자 500개를 납품, 대형마트는 이 중 40여개를 2만998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 측은 지난달 17일 원산지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판매를 중단 후 전량을 반품했으며, 판매한 사과에 대해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에 원산지표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원산지표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 의뢰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문경농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유통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경농협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