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시간제 운행, 우수 규제 개선 선정
전국에서 5건 선정…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 선정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시는 행정안전부 3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사례에서 우수 1건, 신규 1건, 벤치마킹 2건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응모한 109건의 규제 개선 사례를 평가해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5건의 우수사례는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강원도 22년간 묶인,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 울산시 미활용 산업용지의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 허용 개선, 전북도 규제혁신을 통한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 추진, 부산시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처리 개선 등이며 구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구미시는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야간 물류 차량 이동이 많은 왕산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속도제한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기존 시속 40km에서 50km로 상향시켜, 어린이 주요 통행시간 이외의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신규사례는 전국에서 15건이 선정됐으며 구미시는 축산 농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축사 등 공작물 설치 제한 허가 기준 완화'가 뽑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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