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허용"
펀딩 활성화 위해 투자한도 2배 확대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5일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발행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서 '중소기업(비상장)'으로 확대, 연간 총 투자한도 2배 수준 확대(일반투자자 1000만 원→ 2000만 원, 적격투자자 2000만 원→ 4000만 원), 광고규제 완화, 중개업자 역할 강화(중소기업 지원업무,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후속 경영자문 허용), 범죄이력 기업의 발행 중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지난 8년간 총 1941억 원(870개 기업, 1139건)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 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투자를 일반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과 엄격한 투자한도 등 제도도입 초기 설계된 엄격한 규율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발행 범위, 투자한도 등이 엄격히 제한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제한이 많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창업·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투자까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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