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알바한 9급 공무원 무죄…이유는?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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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일 1달간 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1587만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 3차례에 걸쳐 4000만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다.

A 씨는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9급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면접은 없었지만 통상적인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했고 업체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돈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옮겨다 주면 건당 10~20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며 A 씨를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혼인하면서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피고인은 연령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CCTV를 보면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 운전해 이동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신원을 숨기려고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