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처지 비관 흉기로 1명 살해 40대 징역 25년

다른 1명에겐 중상 입혀

대구지방, 고등법원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하고 C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그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다 같이 죽자"며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는 이유도 모른 채 숨졌고 크게 다친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