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까지 면제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iM뱅크는 올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대면상품인 'HYBRID모기지론(3년·5년 고정)'과 '장기모기지론(6개월·5년 변동)', 비대면상품인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6개월 변동)' 등 3가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을 만기일 전에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1.3~1.5%의 요율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영업점을 찾아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 앱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 자동 적용되며,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과 주택금융공사 상품 대출은 제외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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