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남친에 "죽어",흉기 휘두른 30대 엄마 징역 7년 구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A 씨는 딸 C 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를 갔다.
C 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 씨는 깨어난 C 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구로 간 C 양을 뒤쫓아온 A 씨는 술을 마신 후 B 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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