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혼부부에 월세 최대 30만원 지원…"저출생 극복"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혼인 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다.
대상자는 1일부터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요건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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