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경, 수상레저법 위반 26건 적발… 안전운항 홍보
- 신성훈 기자, 최창호 기자
(울진=뉴스1) 신성훈 최창호 기자 = 울진 해경은 지난 7~10월 울진과 영덕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해 단속된 건수가 총 26건으로 전년 10건 대비 약 160% 증가해 이에 대한 안전운항 홍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적발된 주요 수상레저 위반 행위로 안전장비 미착용 10건, 보험 미가입 10건, 야간 수상레저활동 5건, 등록번호판 미부착 1건이 적발됐다.
지난 8월 경북 울진군 오산항 내에서 레저기구가 과속으로 입항 중 출항 중이던 어선과 충돌,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진 해경은 항 내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충돌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항 내 SLOW, NO WAKE ZONE' 캠페인을 추진, 출·입항 시 모든 선박의 저속 운항을 통한 충돌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울진·영덕 수상레저객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안전 운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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