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 시민 대상 무료 자전거 보험…7개 항목 보장 확대
- 신성훈 기자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주시는 28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전거 보험의 보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갱신된 영주시 자전거 보험은 진단위로금이 5만원 증액돼 4주 이상 진단 시 15만원, 8주 이상 진단 시 35만원이 지급되며, 입원 위로금 지급 조건도 기존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에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으로 완화됐다.
자전거 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적용돼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하여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500만 원, 진단위로금 4주 이상 15만원, 8주 이상 35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 등 7개 항목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58명의 시민이 2000만 원의 보장을 받았고, 올해는 48명이 3000만 원의 보장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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