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차질없는 광역교통망 구축"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News1 DB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8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신설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8월 전국 주요 거점 대도시권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신속 추진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교통 인프라다. 광역교통망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방에서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사업이 막힘없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