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조지연,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경북 경산시)이 지난 9월6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 News1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경북 경산시)이 지난 9월6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조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기현 경산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조 의원을 대신한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법정에 출석한 윤 시의원도 혐의를 인정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의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유세 활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