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영유아 카시트 등 안전용품 지원 조례 통과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수성구의회 제공)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수성구의회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24일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7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에게 카시트, 아동용 안전매트 등의 구매 비용을 한 차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3명 이상 다문화 가정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김 의원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