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국세청 공무원 39명 중 17명만 파면…제 식구 감싸기"(종합)
[국감현장] 집단 뇌물 수수한 사건 이후 감사실 상시 감찰 중…실적 0건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집단 뇌물 수수한 국세청 공무원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공무원 39명 중 17명 만 파면됐다"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어 기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구청 자체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 뇌물 사태가 일어난 뒤 상시 감찰 중이냐?", "상시 감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실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청장은 "해당 사건 이후 감사실 직원을 통해 상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고 답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9월 '전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지방청장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를 축소해 주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5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의 형량은 징역 8월~2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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