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국세청 공무원 39명 중 17명만 파면…제 식구 감싸기"

[국감현장] 5년간 금품수수한 공무원 39명 중 17명만 파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공무원 징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공무원 39명 중 17명 만 파면됐다"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어 기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구청 자체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를 축소해 주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