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대구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겨울 한파에 대비해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 제공)/뉴스1 자료 사진
대구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겨울 한파에 대비해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 제공)/뉴스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겨울 한파에 대비해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에 대구시는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홀몸 어르신, 복지위기가구, 건강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단전, 단수, 기초생활 수급탈락, 금융연체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찾아내 신속한 조사 지원에 나선다.

또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협력으로 2개월 이상 체납자 정보도 활용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활용하는 공적·민간 지원 연계 맞춤형 방문 상담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유관기관과 협력해 동절기 대비에 나서겠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