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성근, 채 해병 사고 때 군령 위반…조치했어야"

[국감현장]국방위, 2작전사 국감…'임성근 책임론' 도마
고창준 사령관 "군령 위반 조치 하지 않아"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앞줄 가운데)이 22일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전사)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명령 지휘체계가 이전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부당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있지 않느냐. 이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책임론을 짚은 것이다.

추 의원은 "그때 명령에 따라 2작전사가 수해 복구와 관련해 해병대 1사단 소속의 대대를 지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준비 안 된 입수 명령을 내렸다"며 "입수 전 당연히 해야 할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았다. 임 사단장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서는 소속 부대원들이 명령 지휘체계가 이전됐다는 것을 몰랐다. 그냥 평소 지휘하던 사단장이 현장에 와서 '물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이런 군령 위반에 대해 2작전사에서 조치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창준 2작전사령관(대장)은 "추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의 질타는 이어졌다.

그는 "군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없다'고 경북경찰청이 얘기했다. 무혐의 근거로 '명령 지휘체계가 이전됐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도 없다'는 지극히 몰상식한 판단을 내렸다"며 2작전사와 경북경찰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대가 있을 수 있느냐. 늦더라도 훈령 위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22일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김민석 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병)도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며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 '본인(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업 지시서 상을 보면 맞은 것이나, 그렇게 따지면 책임은 2작전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여부와 잘못을 떠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사령관은 "당시 작전 명령에서 저희 부대에 관리가 내려간 것은 사실"이라며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