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채 상병 순직사고 해병 1사단장 책임 없다는데 맞나?"

[국감현장] '임성근 책임론' 제기…고창준 사령관 "검찰 수사 중"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전사)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론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병)은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며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 '본인(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업 지시서 상을 보면 맞은 것이나, 그렇게 따지면 책임은 2작전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 것인데, 임 전 사단장이 했던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여부와 잘못을 떠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질의에 고창준 2작전사령관(대장)은 "그 당시 작전 명령에서 저희 부대에 관리가 내려간 것은 사실"이라며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아마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