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조례 제정해야"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이 22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제정하라"고 대구시 등에 촉구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환경청이 대구염색산업단지에서 최신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환경감시체계를 선보이는 모습. 2019.12.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이 22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제정하라"고 대구시 등에 촉구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환경청이 대구염색산업단지에서 최신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환경감시체계를 선보이는 모습. 2019.12.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은 22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제정하라"고 대구시 등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악취관리법에 따라 광역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확대해 조례로 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악취관리법 제7조에 따라 악취의 배출 허용 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지만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시 등 자치단체가 악취배출시설 중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서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공단으로 지정했으나 악취 방지를 위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