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산업안전보건법 발의…"수출기업 부담 완화"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2일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는 안전인증 면제 조건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로 면제 범위를 확대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안전인증대상기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험기계·기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에서 수입한 위험기계·기구를 조립·가공 후 수출할 시 안전인증을 이중으로(수입 시 국내인증, 수출 시 수출국 인증) 받아야 한다.
우 의원은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로 면제 범위를 확대했으며,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도 지자체로 이양되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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