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 경북대 의대생, 등록금 21억8천만원…유급 시 반환 안돼

[국감브리핑] 김영호 "9개 대학 총액 147억5700만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147억5700만원이다.

전북대가 25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 21억8000만 원, 부산대 21억1300만 원, 충남대 19억8800만 원 순이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 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 원, 강원대 12억5400만 원, 충북대 7억6300만 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 원(1학기 기준)으로 나타났다.

휴학이 인정돼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대학 측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로 쟁점화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