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빼돌려 100억 횡령한 차부품업체 직원 징역 12년

명품 사고 호텔비로 흥청망청…판매업자는 징역 7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6일 원자재를 빼돌려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직원 A 씨(41)에게 징역 12년을, 자재를 사들여 판매한 B 씨(50)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용 철판코일 수급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전산에 수량을 축소해 입력하는 수법으로 무단 반출한 코일을 B 씨에게 넘긴 혐의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4년6개월 동안 100억 원 어치를 횡령해 명품을 사거나 특급호텔 숙박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이나 회사 운영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안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이뤄진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춰 경제적·간접적 손해가 전부 회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