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혼인신고도…20대들 1000회 성매매 강요 여성 "혐의 인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대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주범 A 씨와 A 씨의 내연남 2명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 씨의 남편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기로 했다.
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 씨(27·여) 등 20대 남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한 식당을 찾았다가 20대 피해 여성 B 씨와 C 씨를 알게 됐다.
당시 B 씨는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고, C 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안 A 씨는 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며 호감을 샀고, 피해자들도 A 씨를 의지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피해 여성 2명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권유했고 A 씨와 A 씨의 남편, 내연남 2명, 피해 여성 2명 등 6명이 한집에 같이 살게 됐다.
이후 A 씨 등 4명은 B 씨와 C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2022년 9월부터 2년간 이들에게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1억여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어린 딸을 볼모로, C씨의 머리를 1㎜만 남기고 미는 등 위협을 가했다.
지속된 성매매로 지친 B 씨가 도망가자 이들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보고 쫓아갔고 폭행한 뒤 다시 데려왔다.
피해 여성 C 씨 부모에게 자신이 마치 C 씨인 것처럼 속여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챘고 피고인 중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C 씨와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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