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살인 혐의로 변경' 구속 기소

대구지검, 고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검, 고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14일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자녀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6시쯤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 B 씨(30대·여)의 가슴과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후 A 씨는 "(B 씨가) 숨을 안 쉰다"며 신고했고, 부검 결과 B 씨는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당시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자 유족 측은 "계획된 범죄"라고 반발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상해치사 범죄 기본 형량은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B 씨의 딸 C 양(6세)에 대한 심리치료 등 유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