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할 때마다 전처 앞에서 '자살 협박' 20대 징역 4년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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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4일 아내와 말다툼할 때마다 자살을 암시하는 협박을 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아내 B 씨에게 "네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하며 깨진 안경 조각을 들고 자신의 손목과 팔을 찍어 B 씨를 위협하고 같은 달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뛰어내릴 것처럼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B 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는 등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A 씨는 B 씨에게 수십회 전화해 "전화 안 받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속해서 협박했다.

며칠 뒤인 4월 2일 A 씨는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B 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격 차이로 인해 지속해서 다툼이 발생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B 씨를 위협했고 임신한 B 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접근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