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1명 농업인"…올해 4개월간 11명
[국감 브리핑] 임미애 "농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내 전체 산업계의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1명이 농업인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집계된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33명 중 농업인이 11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32명 중 농업인이 17명(53.1%)에 이른다.
여름철 산업계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2818명에서 올해 3611명으로 793명 늘었고, 이 중 농업인 온열질환자는 503명에서 63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하루 평균 5인 이상 고용하는 농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농업 종사자와 경영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농작업 재해와 온열질환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은 농식품부 재해보험과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뿐이다.
임 의원은 "농업종사자 생명과 건강 보호, 농업경영주의 위법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농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농업기술센터 전 기관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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