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징역 5~7년

재판부, 신생아 친모에겐 징역 3년 선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불법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그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신생아를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남자 친구 B 씨(29)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출산 후 A 씨에게 아이를 넘기고 관할 구청에서 양육 수당 등 99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C 씨(33)에겐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A·B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터넷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 종사자처럼 행세하던 중 C 씨로부터 연락을 받자 "아이를 잘 키워 입양 갈 수 있게 하겠다"며 같은 달 27일 집으로 신생아를 데려왔다.

그러나 이들은 집에 도착한 후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음에도 불법 입양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응급조치법' 등을 검색해 시행하다 결국 숨지게 하고 말았다.

아이가 죽자 A 씨 등은 애완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사둔 나무관에 시신을 넣어 보관하다 같은 해 3월 10일 경기 포천의 A 씨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매장했다.

재판부는 A·B 씨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C 씨에 대해선 "양육 환경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입양을 보내 피해자를 유기 방임했다"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선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