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내연녀 몸 불질러 살해…60대 2심서 징역 35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이별을 통보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보복 살인)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가 "계획된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오후 1시 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 씨(50대)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 씨 옆에 있던 지인 C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이 반사회적"이라며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동종의 상해 및 방화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