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올케에 "안락사 시켰다"

우울증 40대 살인범 징역 15년형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고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 씨(42·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던 A 씨는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꿨다.

그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자신의 어머니 C 씨에게서 B 군을 건네받은 후 C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우울증 등을 앓던 A 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현장에서 A 씨는 B 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