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 기소 대구·경북 경찰관, 최근 5년간 139명

[국감 브리핑] 한병도 "대구 76명, 경북 63명…엄벌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5년간 현행법을 위반해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경찰이 14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대구 76명, 경북 63명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기소 처분은 매년 증가세다. 2019년 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 2022년 20명, 2023년 23명으로 집계됐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2019년 10명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15명으로 늘었다. 2022년 11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12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경찰관은 5년간 1266명으로,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 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 등의 순이었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