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등 10개 시·도, 화재안전조사 공개율 0%…알권리·안전할 권리 침해

[국감 브리핑] 용혜인 의원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범위 확대"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용혜인 의원실 제공)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경북 등 10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난 2년간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단 한건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소방청에서 받은 지역별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강원을 제외한 15개 지역본부 소방서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거의 공개하지 않아 공개율이 15.5% 그쳤다. 이마저도 대구와 강원을 제외하면 1.3% 불과하다.

대구의 공개율은 2023년 155.3%, 2024년 100.5%였으며, 강원은 각각 74.7%, 89.2%로 집계됐다.

반면 경북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대상 소방시설이 지난해 1만1334건, 올해 7799건이지만 단 한건도 공개하지 않아 경기남부와 경남·대전·세종·울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지역과 함께 지난 2년간 공개율 0%를 기록했다.

지난 8월 큰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 인천 청라 아파트 역시 지난 2월 화재안전조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행정 조치로 조사를 할때 사전에 공개를 해야 한다. 이 조사는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방의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안전진단 등 화재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사 후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을 둬 공개율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장서 지켜야 할 소방당국이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방패삼아 사실상 공익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