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민 중령 추가 압수수색…"실체 규명 차원"(종합)

이 중령 변호 맡은 김경호 변호사 "대구고법에 준항고 신청"

대구지검 대구고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7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용민 중령 등 사건 관계자들 압수수색은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쯤 대구지검 관계자들은 이 중령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 7개를 확보했다.

이 중령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이용민 피의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하는 것이 의문"이라며 "이는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내일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이 이 중령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가 예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현재 휴대전화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중령에 대해 "경북경찰청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기는 했으나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만을 압수했고 검사의 보완수사로 밝힌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수사 1년 만에 경북경찰청은 이 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