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압색은 위법" 이용민 중령 변호인 준항고 신청

대구지검, 채 상병 사망 사고 관련 이용민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
"중복된 압수수색 집행은 수사권 남용 해당"

순직한 채수근 해병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중령)이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수근 상병의 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해달라며 이용민 중령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가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4시간 뒤인 오후 1시쯤부터 대구지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모든 데이터가 대구지검으로 넘어갔는데 동일한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항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중복된 압수수색 집행은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므로 압수물 반환 및 압수수색의 효력 정지를 청구한다"고 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건 조사를 맡은 경북경찰청은 같은 해 9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중령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지휘 및 관리 책임 유무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 중령의 휴대전화, 디지털 장비,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당시 이 중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대원들의 바둑판식 수중수색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지시 때문"이라며 "임 전 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수사 1년 만에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 중령 등 6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