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민사→국세체납처분 변경해야"

임금 채권 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6월20일 경북 경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설명회에서 조지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영남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 여섯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참석 결과를 소개하며 지역과 관련한 현안을 설명했다. 2024.6.20/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사절차로 인해 변제금 회수율이 저조하며, 올해 5월 기준 변제금 회수율은 30.3%에 불과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 처분절차로 변경해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해 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1년에서 1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대지급금은 억울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지급돼야 하며, 회수된 변제금은 또 다른 체불 문제 발생 시 다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