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조달청, 불공정 업체 환수조치 47.2%뿐…106억 미환수"

구자근의원 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자근의원 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조달청이 2019년 이후 330건에 달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고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했지만, 그중 절반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공정 조달 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9년 이후 규격 부적합 161건, 직접생산위반 138건, 원산지 위반 18건 등 330건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했다.

조달청은 적발업체에 부정당 제재 196건, 과징금 부과 31건의 조치를 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 제재가 원칙이지만, 책임이 경미하거나 재위반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

조달청은 2019년 이후 총 201억원의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95억원(47.2%)에 불과하고 나머지 106억원(57.2%)은 미납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불공정한 행위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의 적극적인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