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지방행심위 인용률 중앙보다 3.7배 높아…일관성 필요"
- 정우용 기자
(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시을)은 6일 "지방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간의 인용률 차이가 커 똑같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판단이 제각각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5년 (2019-2023) 평균 33.1% 로 나타나 같은 기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인용률인 8.9%보다 3.7 배 높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지역별 평균 인용률 편차가 더 컸다. 울산시는 인용률이 53.9%지만 경남도는 21.6%로 그 차이가 32.3% 나 됐다. 대구시와 전북도도 각각 45.9%, 40.2% 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이는 2 명 중 1 명이 행정 처분을 취소받은 셈이다 .
행정심판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국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 주는 것으로 43년 전 총기오발 사고로 부상당한 민원인이 객관적 증거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에서 행심위가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도, 지방과 중앙 간 인용률 편차가 커지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편차 줄이고 일관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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