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44만여건…과태료 500억 육박

[국감 브리핑] 대구에선 한 사람이 134회 적발
한지아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문화 정책돼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구에선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134회나 불법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5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 6933건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부과한 과태료는 499억 3300만 원에 이르렀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이미 31만여 건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적발됐다.

특히 대구에선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려 134회나 불법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위반자는 누적 과태료로 1530만 원을 부과받았다.

경기도에선 같은 기간 장애인 주차구역을 234회 불법 이용한 사람이 적발돼 2683만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 의원은 "불법 주차로 인해 장애인들이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