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조지연 불구속 기소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의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 활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고발을 접수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조 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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