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통지서 전달 부담 완화해야"…강대식, 병역법 개정안 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병역의무 해태 방지 및 통지서 전달 부담 완화를 위한 '병역의무 지원 2법'(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병역의무자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고,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항도 없다.

또 현행법은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수령·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지체하거나 전달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가 행정 절차적 의무여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태만에 대한 제제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했다. 또 대리수령인이 전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벌금은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