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 집회 일시 허용"

"집회 자유 충분히 보장할 필요 있어"

2022년 9월 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강행을 규탄하고, 사드 기지 내 물자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A 씨가 경북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오는 3일부터 나흘간 인도 및 한 차로만 사용해 집회할 수 있게 됐다.

A 씨는 지난 9월 6일 성주경찰서에 같은 달 10일부터 다음 달인 10월 6일까지 '사드 배치 철회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성주경찰서 측은 "신청인이 신고한 사건 집회 장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시설에 해당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A 씨는 "집회를 허용하더라도 군사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집회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원칙을 배제할 만큼 중대해 보이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A 씨가 성주경찰서장 상대로 제기한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첫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