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야바 18억원 어치 밀수입한 20대 태국인 징역 18년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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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18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 씨(2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태국에 있는 지인이 가방 내외피 사이에 숨긴 필로폰 1952g과 야바 3만2325정을 국제 특급우편물로 받은 혐의다.

A 씨는 "마약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제우편물 수취인 전화번호와 주소를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