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조 기분 나빠"…동업자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0년

대구고법.지법 전경.ⓒ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친구 B 씨(28)와 함께 대구에서 과일가게를 차렸으나 운영이 어렵자 5개월 만에 폐업했다.

A 씨는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도시가스, 전기세, 밀린 과일값 등 93만 원을 입금하라"고 재촉하자, "명령조로 말해 기분 나쁘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둘렀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50g을 속옷에 숨겨 입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