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의심환자 퇴원시킨 응급실 전공의…법원 "배상 책임없어"

대구지법, 고법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고법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일 뇌질환을 앓다 숨진 A 씨의 배우자인 B 씨 등 유족 3명이 대학병원 이사장과 전공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2일 오전 1시44분쯤 두통으로 A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X-ray 촬영, 두부 CT 촬영 등을 받았다.

이 병원 의료진은 A 씨에게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를 처방했고, 같은 날 오전 8시쯤 혈압이 내려가자 "특이 소견이 없다"며 퇴원시켰다.

A 씨는 퇴원 다음 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A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투석치료 등을 받다가 15일 만에 자발성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B 씨 등은 "응급실 전공의가 퇴원 지시할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3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