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친화도시 대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30만원 지원

'결혼친화도시' 대구 달서구는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뉴스1 자료사진)
'결혼친화도시' 대구 달서구는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뉴스1 자료사진)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 달서구는 1일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달부터 혼인신고 후 달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는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 조건 검토 후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품권 지급일까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이거나, 사업 시행 지연에 따라 신청 기한이 도래한 부부의 경우 올해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jsg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