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18일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단속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오는 7∼18일 시내 주요도로,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을 단속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단속은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승인받지 않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이다.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위반 사항은 100만∼300만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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